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두꺼비
두꺼비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경매물건질문이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신청후 배당종기일이지나서 철회를한 임차인분이계신데 철회후 임차인보증금 전액 입찰자 인수사항으로 바뀌었는데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민사집행법 제88조 2항을 보게되어

매수인이 인수할부담이 바뀌는경우는 종기가지난후에 배당철회하지 못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