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에서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매각 허가 결정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한 후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 철회를 하였더라도,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이 입찰자 인수사항으로 바뀌게 되며, 이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이를 고려하여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