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중고거래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러 시상식을 가기위해 sns로 표를 거래하여 보러갈 생각이었습니다. 찾아보던 중 싸게 올라 온 글이 있어 연락을 했고, 거래자는 자리에 비해 가격이 싸니 대신 쿨거래(빠른입금) 해달라 했습니다. 저는 표 인증 사진을 받았지만 사기가 워낙 많던 터라 찜찜한 마음에 학생이라고 사정을 얘기하니 15만원에서 6만원만 보내도 된다고 해 1차로 입금을 마친 상태 였습니다. 다음날에 표를 보낸다던 거래자는 매세지를 읽지 않았고 며칠 뒤 결국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더 있었는데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형사님의 말을 듣고 반 포기 상태로 있다가 작년에 경살서에서 검찰청에 송치(불구속)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나 싶어 잠시나마 기뻤는데 연락을 해 보니 가해자가 벌금은 내지만 제가 가해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을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고 그러려면 제가 사기당한 금액이 소액인지라 시간과 돈을 더 쓰게 돼 손해 볼 수 있다는 말에 학생이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지냈습니다. 오늘 사진을 정리하다 사기 친 거래자와의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또 화나서.. 혹시나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검찰에 송치되었으면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