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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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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소멸시 증권을 현금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로 현금과 증권을 절반씩 공탁금으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압류 소멸시 증권을 현금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해방 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증권은 보증보험사에서 해당 비율만큼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