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한솔변호사님께궁금한게있어요.
벌금이 300만원이고
합의금 70만원에 무난이
했습니다.
또 5만원 합의도 했습니다.
약식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원이상 나올까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가져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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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게시판 특성상 특정변호사를 지칭해서 질문하시는 건 부적절해보이니 제목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총 7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약식기소되어 300만 원의 약식명령(앞에 '벌금이 300만원이고'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네요)을 받으신 상황일까요?
약식명령에 따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특수재물손괴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이미 가볍게 처벌된 것이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300만원에서 더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개로 정신과진단서나 의사소견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하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 300만원이 부담이시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신청을 하여보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