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택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 + 주택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던 중 퇴직하였습니다.
사택을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한 주택수당을 금품으로만 지급받았었습니다.
급여 공제시 소득세 계산을 기본급만이 아니라 주택수당을 합하였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주택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확정적으로 계속해서 지급해왔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