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택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 + 주택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던 중 퇴직하였습니다.
사택을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한 주택수당을 금품으로만 지급받았었습니다.
급여 공제시 소득세 계산을 기본급만이 아니라 주택수당을 합하였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주택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여쭙습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본급 + 주택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던 중 퇴직하였습니다.
사택을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한 주택수당을 금품으로만 지급받았었습니다.
급여 공제시 소득세 계산을 기본급만이 아니라 주택수당을 합하였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주택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