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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자율이란 어떤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가요?
최근 법정최고이자율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업체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중 은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인 가이드라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금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대부업체나 일반 사인, 시중은행 모두 그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