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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자율이란 어떤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가요?

최근 법정최고이자율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업체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중 은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인 가이드라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법률관계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고율의 대부업체 등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금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대부업체나 일반 사인, 시중은행 모두 그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