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리인 취소(?) 가능한가요?

21년 8월에 친동생이 사망하면서 올케가 재산상속을 받았어요.

그 중엔 아이셋과 함께 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저희쪽에서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리를 해줬던 저희가 대리를 포기(?) 그런쪽으로 할수있나요?

그렇다면 올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제사 부모님을 내치는 올케가 괴씸해서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을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케분과의 갈등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특별대리인 자격을 소급하여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특별대리인의 법적 지위 및 임무 종료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그 임무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미 2021년에 상속을 받아 부동산 등기 이전 등 관련 절차가 끝났다면 더 이상 포기할 대리인 자격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2. 분할협의의 소급 취소 불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중대한 강박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 악화나 괘씸하다는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이미 완료된 분할협의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3. 올케에 대한 법적 불이익 여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적법하게 상속 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질문자님 측이 대리인 자격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올케분이나 조카들의 상속 지분에는 법적인 타격이나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리인 취소 등 불가능한 법률 절차를 고민하시기보다 올케분과 얽힌 다른 금전적 쟁점이 없는지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답답하신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가족 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동생분이 돌아가시면서 조카들에 대한 특별대리인으로서 올케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돌아가신지도 오래 되었고, 위 협의 자체가 종결되었기에 지금 상황에서 기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 선정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이미 선정을 마친 이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대리인 변경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