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을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케분과의 갈등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특별대리인 자격을 소급하여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특별대리인의 법적 지위 및 임무 종료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그 임무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미 2021년에 상속을 받아 부동산 등기 이전 등 관련 절차가 끝났다면 더 이상 포기할 대리인 자격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2. 분할협의의 소급 취소 불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중대한 강박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 악화나 괘씸하다는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이미 완료된 분할협의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3. 올케에 대한 법적 불이익 여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적법하게 상속 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질문자님 측이 대리인 자격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올케분이나 조카들의 상속 지분에는 법적인 타격이나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리인 취소 등 불가능한 법률 절차를 고민하시기보다 올케분과 얽힌 다른 금전적 쟁점이 없는지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답답하신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가족 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