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서 동의 없이 소득을 낮춰 신고했어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수습 기간동안 사대보험 세전 250을 받기로 했고 3개월 후 270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장 일정 강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원장님과 협의 후 3개월 중 2달을 20만원을 깍아서 230에 사대보험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급여를 받을 때 부터 세전 250으로 받고 4개월이 된 현재 270으로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히 이사를 해야해서 은행에 알아보다가 건강보험료 월보수액이 2백만원으로만 잡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해서 원장님께 문의하니 원장님께서는 저와 협의 한대로 세무사에 전달을 하셨다 했고 세무사에 알아보셨습니다. 세무사에서는 연말 정산을 해야한다고 했고 제 소득이 잡히는 게 2023년도 소득 때문이라고 했다고 저와 세무사랑 통화해보길 권유하셔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세전 기준인 230, 250, 270으로 월 보수액이 잡히지 않은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세무사에사는 비과세로 해서 그렇다, 만약 내가 270을 받으면 20만원을 비과세로 하니 소득이 250만 잡힌다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비과세로 하든 아니든 저는 급여에서 10%정도를 세금을 떼고 받는 돈은 같은데 왜 제 소득을 250으로 줄이게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딱히 제가 250으로 사대보험료를 뗀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 소득을 낮춰서 받아야 하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무사와 원장님께는 저는 당장 대출 한도가 필요하니 소득이 제대로 잡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경리업무를 보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매월 급여가 변동되면 변동 된대로 신청하는 게 맞다고, 귀찮아서 통일 해서 올리는 데 그러면 나중에 건보료가 폭탄맞아서 제가 토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저에게 좋을 게 1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세무사에 270이 잡히길 원하고 270에서 사대보험을 떼고 240여만원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으니 맞다고 해서..
그럼 언제 내 소득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물으니 4월이 되어야 힌다고 해서 또 의아했습니다.
원장님은 아마 10일 기준으로 급여 내역을 신고하니 4월로 넘어가서 그런가 보다고 하셨는데,
2023년 11,12월 보수액만 해도 230이고 1월도 250, 2월 270인데 왜 4월에 바뀐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건강보험에다가 그렇게 수정신고를 하면 되냐고 물으니 세무사 자기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원장님께 10월부터 270으로 변경한다고 했고 원장님도 놀라셔서 그럼 원장님도 주지도 않은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냐고 물어보니 세무사에서 그렇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원장님이 세금 패널티? 같은 걸 내고 변경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린지 원장님과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수정하려면 벌금 같은? 돈을 내고 하라니...
세무사에서 원장님께 단 한 번도 급여가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소액이 오른다고 변경해서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어차피 나중에 보면 비슷한 금액이고 법적으로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서가 들어가면 건보료를 추가 징수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했을까요 ㅜ
월요일에 다시 세무사랑 통화하기로 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원장님과 저의 동의없이 내 소득을 낮춘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세무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결론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득신고가 적게 된 점,
실제로는 본 급여로 사대보험을 뗀 급여를 받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비과세로 적용해서 본 급여보다 20만원 급여를 낮춰 신고를 하는게 세금 절감이라고 하는지
왜 급여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지 입니다.
비과세 적용을 해서 올렸다고 히도 월 보수액을 4개월 동은 200만원으로만 올려놓았는지가 의문입니다 . 내년에 터지는 건보료는 제가 감당하라는 소리인지ㅜ
세무지식이 없어 분명 제가 이해 못하고 오해한 것이 있을 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알아봐야하는지 오늘은 늦어서 세무서에 전화도 어렵고 답답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부족한 지식에 도움을 부탁드리고 혹 제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선생님의 급여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가 되었을 걸로 보이고,
4대보험 부담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 하는 것이 사업주와 선생님 입장에서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드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그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실 경우 4대보험 덜 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사업주 둘다 더 내야 하는 점 참고하셔서 업무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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