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정거래시 21년 세금부과 대상
외국거주중으로 재정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내년 과세가 시작되면, 예를 들어 하기와 같은 Case에 과세대상은 얼마인가요?
리플 1000개 해외거래소 구매후 한국거래소 전송 -> 한국거래소 전송완료후 당시 시세(예,1리플=1000원)로 자동 매수 ->
한국거래소의 자동 매수 시세로 그대로 매도-> 인출
( 매수 당시 금액으로 다시 매도 했기때문에 수익금이 제로가 아니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 인출금액인 백만원을 전부 수익금으로 간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