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의 기준이 뭔가요 ? 코로나시국에 바뀌었나요 ?
제가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2일을 12시간씩 일하는데 사장님이 코로나 시국이고 편의점이 작아서 주휴수당을 지급못해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었나요 ? 코로나때문에 주휴수당을 못주는 법이 생겼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발언 취지는 아마도 코로나로 사정이 어렵다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따로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 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 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휴수당을 못주는 법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