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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치와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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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기준이 뭔가요 ? 코로나시국에 바뀌었나요 ?

제가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2일을 12시간씩 일하는데 사장님이 코로나 시국이고 편의점이 작아서 주휴수당을 지급못해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었나요 ? 코로나때문에 주휴수당을 못주는 법이 생겼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발언 취지는 아마도 코로나로 사정이 어렵다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따로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 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 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휴수당을 못주는 법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