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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까마귀5
창백한까마귀5

인강공유자가 제 배수까지 사용하였는데 형사 혹은 민사고소 가능할까요?

인강을 공유하였습니다. 강의료는 대략 50만원정도로 각 25씩 부담을 했구요.


제가 한동안 못듣다가 최근에 듣게되었는데

로그인해보니 제가 들을 수 있는 배수까지 이분이 들었더라구요.

배수가 남은것도있긴하나 대략 40퍼센트정도는 정상적으로 강의 수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형사고소는 좀 쉽고 민사는 절차나 비용이 많이든다고 들었는데 형사고소 즉 사기죄가 성립이 될만한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잠수타거나 그런상황은 아니고 연락은 되고있습니다.


저는 대금으로 받거나 온전한 강의로 보상을 받고싶은데 상대는 개중에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있어서 100퍼센트 대금으로 배상은 못하겠다는 입장이구요. 고소가 가능할지요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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