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에서 가각전제 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공법에서 가각전제 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도로와 도로와 인접한 건물,
그리고 그 도로를 우회전하는 차량 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각전제의 뜻은 거리의 각진 곳을 잘라 버린다는 의미로써 도로 모퉁이 즉 길 모퉁의 건축물의 건축선 후퇴를 말합니다 글로는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90도 형태의 도로끝 직각형태를 육각형 형태의 완만한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보통 도로의 너비와 교차 도로의 너비, 도로의 교차각등에 따라 건축선 2미터에서 4미터까지 후퇴 적용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교차지점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시키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기준 이상으로 넓히는 것으로, 각지(角地)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만큼 후퇴하여 건축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각전제라는 의미는 한자어로서
건축용어입니다
도로 모퉁이의 8미터 미만 도로를 기준이상으로 후퇴시겨 시야를 확보하게 하며
교통의 원활을 도모하는 건축물에 만 적용히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4거리 교차점 구석에서 도로를 반원모양 설계한 도로를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교차로의 경우 대지의 모퉁이를 자동차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규정에따라 일정부분 잘라서 도로에 편입하는 것을 가각전제라고 합니다. 이는 차량이 직각으로 방향전환하기도 힘들고 각이진곳이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각전제는 도로의 교차각과 도로폭에 따라서 2~4m 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한 도로의 너비가 8m이상 또는 교차각 120도 이상인 경우는 가각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각전제란
일반적으로 자동차 통행 등에 불편한 대지 모퉁이를 규정에 의해 일정 부분 잘라내 도로에 편입하는데
이를 가각전제, 가각정리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각전제란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후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즉 도로경계에서 교통의 흐름상 건축의 범위를 뒤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코너에 자리한 건축물에서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코너 건물이 아닌 건축물은 가각전제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