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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후투티180
명랑한후투티18023.05.23

직장인4대보험 및 소득세 문제가 있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딘

제가 올 1-16일 이직을 하게 되었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세전 360만원 계약 연장근무

매일 1.5시간 고정입니다

회사내 고정셔틀 스타렉스 출퇴근 업무병행하여 1.5시간을 주는대요

그래서 세전415전후 후엔 350 조금 넘습니다...

이제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상 연장.휴일.공휴일 50퍼 가산지급 내용있음

1-설연휴2일 근무 공휴일 수당

지급안됬다니 16일 즉 중도입사자라

적용어렵다는 답변 정말불가?

2-4대보험이 알아본결과

415가 평균인대 280으로 4대보험신고

즉 공제는 415에 대해공제..이거 문제

수정신고및 정정부탁했는대 한달이

다가도록 차일피일 미루더니

차액을 주겠다는 말을 하네요

이건 이렇게되면 제가 엄청손해인듯

3. 추가 회사 급한일이있어 책임자 지시하에

3.5시간이라는 현장근무 새벽 01-30까지

근무시간 달라니 두달이지났는대 미지급

이건 출퇴근 기록에 없고 통화내용에있음

이런내용에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더 지급을 늦추거나 대응이 미온적이면

노동부나..연금.건보공단 민원넣어볼까

고민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연휴에 근로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제한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으므로 횡령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