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이 하루전에 바뀔수도 있나요?
인터넷으로 소액 사기당해서, 혼자 민사로 매매대금에 관한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변론기일 이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저번주 금요일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변론기일을 다음달 중순으로 변경신청,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변론기일이 바꼈네요...
제가 해외거주자라 날 맞춰서 들어왔는데, 다음달 초에 다시 나가야되서, 도저히 다음 변론기일에는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변론기일변경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질까요?
만약 안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가해자가 변호사 몇일전에 선임해서 지 맘대로 날짜바꾸고, 너무한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