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이 하루전에 바뀔수도 있나요?

인터넷으로 소액 사기당해서, 혼자 민사로 매매대금에 관한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변론기일 이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저번주 금요일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변론기일을 다음달 중순으로 변경신청,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변론기일이 바꼈네요...

제가 해외거주자라 날 맞춰서 들어왔는데, 다음달 초에 다시 나가야되서, 도저히 다음 변론기일에는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변론기일변경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질까요?

만약 안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가해자가 변호사 몇일전에 선임해서 지 맘대로 날짜바꾸고, 너무한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변론기일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고, 안받아들여진다면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대리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변론기일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본인이 신청한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변론 기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