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서면은 보통 일주일 전에 제출하는게 좋다고 하잖아요
보통 보니까 참고서면은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야지 재판장님이 보실 수 있으니
그쯤에 내야 좋다는 말을 많이 봤는데용
예를 들어서 선고 기일이 30일이라고 했을 때
30일 당일 포함해서 7일이니까 24일까지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당일인 30일은 빼고 29일까지로 봐서 23일까지 내야하는거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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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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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가능한 빨리 내는게 좋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며
하루 이틀 차이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질문주신 것처럼 계산하실 문제도 아닙니다.
가능한 한도에서 빨리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일에 본다고 친다면 당일을 뺀 일주일전에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전에 참고서면에 대해서는 미리 판결문을 작성하기 이전에 재판관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