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서면은 보통 일주일 전에 제출하는게 좋다고 하잖아요
보통 보니까 참고서면은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야지 재판장님이 보실 수 있으니
그쯤에 내야 좋다는 말을 많이 봤는데용
예를 들어서 선고 기일이 30일이라고 했을 때
30일 당일 포함해서 7일이니까 24일까지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당일인 30일은 빼고 29일까지로 봐서 23일까지 내야하는거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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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니까 참고서면은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야지 재판장님이 보실 수 있으니
그쯤에 내야 좋다는 말을 많이 봤는데용
예를 들어서 선고 기일이 30일이라고 했을 때
30일 당일 포함해서 7일이니까 24일까지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당일인 30일은 빼고 29일까지로 봐서 23일까지 내야하는거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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