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을 사전염한테 꼭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회사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만들 수 있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사람을 잘 안 구해 줍니다.

제가 업차를 좀 쓰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와서 연체 쓰지 마 내 허락 막았어 그래서 저는 돈으로 주실 거예요? 말했습니다. 하는 말이 누가 못 쉬게 해 준대? 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주기 싫어 하는 거 같고 연차는 쓰지 말라고 하고 선생님 분들 중요한 핵심만 적어 주세요. 나중에 신고하게 처벌을 받거나 벌금 뭐 진혁 구체적인 것 좀 보여 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추어 사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인력난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측의 행위는 시기변경권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반려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애 처해집니다. 연차사용을 강제로 금지하면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신청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녹취, 문자 등)를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