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6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만료이후 다시 재등록 해야만 기존 양도세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1주택은 주거용으로 살고있고 또다른 1주택(오피스텔)은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총2주택을 보유중.
오피스텔은 2026년 2월에 8년 장기임대주택이 만료됨.
질문:
만약 주거용주택 매도가 뜻대로 되지않아 2026년2월 이후에도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료된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후 기존주택을 매도하거나 또는 이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정리 해버려야 하는 방법 만이 유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5년 이내 못할 경우 다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주임사 오피스텔 먼저 파시고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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