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통매음이 신고 될까요 ?

2023. 03. 03. 12:59

서로 약하게 다투다가 먼저 너는 부모님하고 ! 라는 뉘앙스로 뭐라 하길래 제가 응 니꼬추라고 하였습니다

성립되나요 ? 궁금합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응 니꼬추"라고 발언한 것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3. 03. 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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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인 발언정도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바람직한 발언은 아닙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023. 03. 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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