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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증인신청을 서면방식으로만 하고 법정출석 증안 방식은 채택해 주지 않아요 증인이 자기부죄거부권을 행사할 이유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데... 막연히 자기부죄거부권을 주장할 이유가 았다는 부당한 전제로 법정증언신청을 거부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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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 소환 방식이나 증인 신문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항고 등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기피 신청 등을 하여도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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