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돌아온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가 일주일정도를 병가로 2주정도 결근을 한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그후 2주동안은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주6일 4시간씩 시간을 줄여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2주치는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따로 시급에 관련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 않았으며, 기존 월급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시급 책정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시급+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았기때문에 지급을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결근하지 않는 이상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병가 후 2주간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2주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주에 대해서는 개근을 하였다면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과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