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아마도역량있는까마귀
아마도역량있는까마귀

이런경우는 전입신고 언제하는게 통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300/40 거주중이고 11/4 계약만기 입니다.

10/5 에 다음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가는 집은 1000/70 입니다.

사정상 이사는 미룰 수 없습니다. 가족을 전입신고도 해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통상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보증금 300도 1000도 저에겐 큰 돈 입니다.

복사붙여넣기 식 답변은 사양합니다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기존주택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에 전입신고를 만기까지 유지하고, 보증금반환이후 현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0월 5일 이사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종전주택의 대항력은 상실되고 혹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도 신청할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거시 보증금반환을 받은뒤 이사를 하시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보증금이 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데 그래도 나오는쪽에 전입신고를 해뒀다 보증금 받고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실때 이삿짐 몇개를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기에 보증금을 빼줄거 같기는 한데 기간전에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이런경우는 첫번째집의 보증금 수령후 전입을 하는편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이사한뒤 바로 하게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경우에는 보증금을 못받았고 꼭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집에서 퇴거하지않을지 새집에 전입을 할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퇴거를 하지않는다면 이사갈집에 이사날부터 전입신고까지 권리공백이 생기며 퇴거를 할 경우에는 이전집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항력주장을 할수없게 됩니다. 두 경우다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좋겠지만 아니라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전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계약만기를 좀 앞당기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가하다면 돈이 좀 소요되기는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