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런 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되나요?
저는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작가활동을 하는 사람인데요갑자기 한 남성분께저한테 자기가 고자되는 자세를 하고 있다며 그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하고있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기도 하구요제가 모르는 밈?같은게 유행하나 싶어서 고자되는 자세가 뭐냐고 확인차 여쭤보았더니본인이 하늘색 쫄쫄이 팬티를 입고 있는데 양쪽다리 벌려서 불알을 때리는걸 그려달라고 요구하더라구요의도가 뭐냐고 물으니 모솔이라 고자되는 자세를 그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야한게 아니라고 우기시고 여자는 소중하다며 호신술 알려준다는 뜬금없는 말도 하시네요
질문
1.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성적인 수치심 줄 의도가 없다고 웃긴거라고 우길까봐 걱정이예요. 계속 본인이 파란 팬티입고 불알 때리는 사진 보여줘도 되냐고 물어봐요
2. 제가 이제 성인이 된 06년생인데 부모님 없이 혼자 신고 가능한가요? 생일은 안지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성적이 말을 하며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대화를 하신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이를 기초로 경찰에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06년생으로 거의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모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에서 부모님께 따로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줬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웃기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표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혼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