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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펭귄35
곰살맞은펭귄3523.03.24

여성의 전신노출을 그려서 판매하면 음란물에 해당될까요?

그림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새로 맡게 될 예정인 일이 여성의 전신노출(성기묘사 및 성행위묘사 X) 그림작업인데

간혹 둔부를 강조하거나 다리를 벌리는 식의 자세는 있을 예정입니다.

혹 제 작업물 또한 음란물로 판단되어 처벌될지 걱정되어 일감을 선뜻 받기 망설여집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는 제 생각엔

흔히 말하는 인터넷 벗방 bj들은 유두노출 및 성행위 묘사까지 불사하면서도 처벌받지 않던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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