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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펭귄35
그림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새로 맡게 될 예정인 일이 여성의 전신노출(성기묘사 및 성행위묘사 X) 그림작업인데
간혹 둔부를 강조하거나 다리를 벌리는 식의 자세는 있을 예정입니다.
혹 제 작업물 또한 음란물로 판단되어 처벌될지 걱정되어 일감을 선뜻 받기 망설여집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는 제 생각엔
흔히 말하는 인터넷 벗방 bj들은 유두노출 및 성행위 묘사까지 불사하면서도 처벌받지 않던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음란물로 판단될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생업으로 하시는 일이고 또한 예술적인 가치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란물로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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