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2. 16. 11:11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임차인 가족을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로서 은닉 또는 손괴가 성립할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2.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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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3. 02.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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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동일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2023. 02.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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