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유발집 아닌데 자꾸 새벽에 초인종 눌러요
안녕하세요
일반 빌라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방음이 잘 되지는 않아서
층간/벽간소음이 큰 편입니다.
밤 늦은 새벽시간에도 티비소리, 웃고떠드는소리, 망치질? 소리 등 좀
심한편인데 그냥 별다른 대처없이 지내는 중입니다.
저는 밤 12시이후에는 잠드는 편이고 소음은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소음 발생지가 모호하다보니 저희집이 소음 유발지라고 생각했는지,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 이웃이 있습니다. 대략 3시.
저는 새벽에 영문도 모르고 깨서 밖에 나가보지도못하고 잠도 못자요.
지금 2번째입니다.
층간소음도 층간소음이지만 엄한집 초인종눌러서 피해주는 이웃에 대해
굉장히 화가납니다.
1차는 건물관리인한테 조치좀 해달라 이야기할 생각인데,
혹시 저희집 문앞에 a4용지로 새벽에 벨누르지 말라고 써붙여도 문제될건없나요?
그리고 초인종 벨 누르는거 경찰에 신고도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러한 스토킹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일단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스토킹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