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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인상적인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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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가구 배송하는 업체에 일하게 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급여를 받는구조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급여를 자주 미루기 시작하면서 급여가 들어오면 계산서를 발행하는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일한급여가 안들어오기 시작하였고 마침 일도 없어서 계속 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일이 없어서 당분간 자기 혼자서 일을 해보겠다고 급여는 조금만 기다려 달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일도 없어서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왠걸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도 돈이 없다 계속 기다려 달라 이렇게만 이야기 하다 8월이 되니 한달만 더 기다려 달라 말하더군요 그래 이래저래 알아보니 8월말일까지하고 회사를 정리후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산서를 발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건가요 계산서도 발행을 안해놔서 사장 맘대로해라 난 돈 없다 이런식으로 말할것 같은데 금액도 크지 않아 200만원도 안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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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보수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개인사업자대 개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인지부터 검토해보시고 근로자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