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2일만에 해고인거 같은데 아닌거 같기도 하고 모르겟어요

씁 해고일까요?? 지금 2일됏는데 오늘 오지말라는거 보면 해고일 가능성이 큰거같기도 하고...모르겟어요

지금 해고인지 아닌지 문지를했긴한데 답장이 늦어질거 같기도 하네요 근데 만약 진짜 해고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 사람이 근로계약서를 안써줘서 제가 불리한거 같아가지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첨부된 자료를 보면 오늘, 교육 안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위 말을 바로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 오늘만 교육을 나오지 말라는 말인지 + 아니면 교육을 종료한다는 말인지 + 교육을 종료하고 실전에 투입하겠다는 말인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해고를 다투시려면 회사 답장에서 이제 그만 나오시면 된다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시기 바라며 만약 해고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인듯 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서면통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유와 시기 적시하지 않고 저렇게 문자 하나 보내면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을지언정,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되었는지를 우선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메세지 내용만으로는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으로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