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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쥐230
기민한쥐23021.06.06
빌라트 반장,총무 인수인계에 관하여ᆢ

저희는 7층짜리19세대 빌라트예요. 건물이 지어진지가 26년정도되어서 노후된곳이 많아 2019년도에 시청 보조를받아 페인트칠등을 하였습니다. 보조가 100프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회비가 모인것이 없는 관계로 각세대당100만원을 걷어 반장일을 맡은분이 그돈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였는데 그 일이 끝나고 그당시 총무가 작년(2020년)2월부터 한달에 한 두번 그것에관한 결산을 요구하였으나 올해 새로운 총무로 바뀐 지금까지도 다음주,내일해준다고 미루며 아직도 결산과 인수인계를 안하고 있는데 이럴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 아니면 민사적으로 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결산서를 보아야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입주민들이 반장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통해 결산서 열람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돈의 잔액이 남았음에도 이에 대한 결산을 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시고, 기한내 결산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횡령의심으로 인하여 형사고소 절차의 진행을 검토할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