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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범67
풍성한물범6721.05.25

공금횡령죄! 다세대주택 공금 횡령

저희는 다세대 주택인데 돈과 아파트 관리를 하던 반장이 다음 반장에게 그 동안 관리로 인한 지출 내역서와 돈을 인계햊 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돈이 없다는 식으로만 말을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반년넘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 공동으로 보상받은 건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진행상황도 보고 된게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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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반장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하던 금원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횡령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 있어야 할 돈이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동 관리비 등의 경우 이를 후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 등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을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횡령죄 성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