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가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도배를 요구 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도 안좋으시고 신장 장애 등급에 기초수급으로
LH 지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3,450,000원 (LH지원금 56,550,000원),에 월세 15만원으로 아주 오래된 다
세대 주택에 4년동안 지내시다 이번 10월에 만기가 되어 집을 빼야 되는데 도배 문제로 집주인이
도배를 해야 한다며 계약금에서 도배 비 60만원을 차감하고 준다고 하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실외기 를 외부에 설치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벽에 구멍을 뚫었고 에어컨을 사용하며
지내시다가 벽을 뚫은 곳에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도배를 새로 해야 된다고 하셔서 곰팡이 생긴 방에 제가 도배를 새로 해준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곰팡이 핀 방 뿐만 아니라 거실과 다른 방 까지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실과 다른 방 은 4년 동안 세월의 흔적이나 바램 등은 일부 있으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도배를
새로 해야 할 정도 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곰팡이 때문에 하자가 생긴 방만 도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니 도배를 다시 하면 벽지 도 달라지고 거실과 다른 방 은 오래되서 색도 변색이 되었
고 다른 세입자도 들어올려면 도배를 전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방 이외에 거실과 다른방도 도배를 전부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곰팡이 생긴 방만 해줘도
상관없는지, 나이 많고 아픈 아버지혼자 지내신다고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
를 할 수 없네요, 그리고 계약서 항목에
"입주자는 표시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제에 대하여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여야 하며 표시주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어 아버지가 에어컨을 설치함에 따른 하자에 대한 부분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자 이외의 부분까지 세입자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에어컨 설치까지도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 있고, 원상복구에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해당 벽걸이를 설치한 방에 대해 도배비용을 지급하면 될듯 그외 부분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공제하여 보증금전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기에 만기시까지 합의없이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않느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겠다고 주장하시고, 방에 대한 도배비용은 정확한 영수증등을 청구할것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손된 부분의 부분도배로만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외 자연마모로 변색된 도배의 경우 원상회복대상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전체도배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할 시
소액재판청구 및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중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