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지하는방법은 뭔가요?
가압류했던 단체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따로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아님 대출금전액상환하지않고는
불가한가요?
가압류해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그리고 해방공탁에 대해서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액상환했다면 채권자에게 가압류신청취하및집행해제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해주지 않으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게 해제를 하는 방법은 해당 채권자와 합의를 한 뒤에 (변제를 한 뒤에)채권자의 가압류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압류 해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