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만의 안든다고 단톡방 탈퇴시키는 사람 고소가능하나요?
제목 내용 그대로입니다 맘에 안든다고 탈퇴시키고 따로불러서 고소할꺼다 협박하고 수업시간에 째려보고 뒷담화 까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고소가 안되나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탈퇴를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뒷담화를 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에 의하여 그 행위를 한 자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