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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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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 매매금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각서을 받았는데요

분양금 매매금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각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원본각서을 분실하여 사본만이 있는데요

피고의 통장입금과 각서서명 당시 현장을 목격한사람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피고는 각서서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입금받은 입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청구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여부는 실제 서류를 검토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의 사본을 가지고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각서의 서명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본에 대하여도 다툰다면 원본제출을 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관련 약정서(각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본이 있어서 그에 기하여 관련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