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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로 인해 매출하락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도로 공사로 인해 일 평균 매출이 30만원이 하락 했습니다 9월3일 오전 8시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루가 갈 수록 30만원보다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데 구청 도로과에 전화 했더니 소송을 걸어서 복잡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만 하며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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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공사로 인해 실제 매출하락의 손해가 발생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사를 주관하는 구청 또는 공사진행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결론
      도로 공사로 인한 매출 하락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장기간 이어지거나, 접근 제한이나 영업 불능에 가까운 상황을 초래했다면 행정상 손실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상 인정 범위가 좁아 소송 진행 시 입증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검토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행정법상 정당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로 공사와 같이 일시적 불편이나 매출 감소는 통상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보상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공사로 영업장이 사실상 이용 불가능해진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리에 따라 손실보상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비 등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요소
      매출 하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작 전후의 매출 장부, 카드 매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공사로 인한 접근 제한, 소음·분진 피해, 장기간 영업 방해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가 인정되어야만 손해와 공사 간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구청이나 도로관리청에 공식적인 민원이나 손실보상 청구를 제기하고, 불응 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승소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공사로 인해서 실제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는지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구청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구청에서도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