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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11.28

회사를 고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고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고소 시에 사업주 출석인지

아니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 출석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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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받으실 수는 있으나 변호사만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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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꼭 대표이사가 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변호인만의 출석은 안되고 권한있는 업무담당자 등이 출석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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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인을 고소한 경우 그 법인의 적법한 권한있는자, 대표권 있는 자로 대표이사(대표자)가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이 대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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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피의자 신분이므로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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