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인 간 주식 양수도는 상법상 주식양도계약 체결과 주주명부 개서가 핵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무 신고를 대리하므로, 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등 법적 절차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매매 대금 지급 조건과 권리 의무 이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특히 비상장 주식이라면 평가액 산정과 관련된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사보다는 법인 등기나 계약 검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