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발로란트 게임을 하면서 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적이 있었는데 우리팀이 전챗으로 욕을하더라구여 저도 거기에 개따먹고싶네,즈그엄X처럼뒤치기도노 이렇게 보냈는데 통매음에 해당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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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게임에서 특정성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