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편의점 알바에 합격해서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근무가능 기간을 6개월로 적었는데 한 3개월 일 하고 그만두어도 문제가 될까요?아님 그냥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가능 기간 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그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이유로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보다 먼저 퇴사하더라도 법적 처벌이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전 조기퇴사가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예고 없이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신뢰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주시고, 퇴사전 인수인계를 해주시면됩니다.
조기퇴사를 결심했다면 서면이나 문자로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가능한 기간 동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의무근무 조항’이나 ‘조기퇴사 시 위약금’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로 적었더라도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6개월 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후임자 채용에 문제가 없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6개월까지 근무해야 하며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