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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불법인가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비매너, 사기등의 게시글을 찾아봐서 그런거에 대해서 올리신분한태 가서 이 대화 내용들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갯수는 총 4개입니다 근데 또 다른분(비매너등을 하신분)께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를 받지않은 분들 닉중에 하나는 3글자 닉넴이고 그 당근에 있는#하고 8자 숫자까지 피해자분께 동의를 받아 올렸고 두분은 그냥 각각 4글자, 2글자 닉네임 이었고 한분은00동주민1 이라는 닉이었습니다(00동은 동 이름) 영상은 다 지운 상태이고 너무 불안해서 올립니다 이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가요?(아직 촉법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과 물어본 당근 계정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다른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너무 불안합니다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상이 현재 삭제되었다면 증거확보에 어려울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면 만14세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