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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양도시기 언제인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주택주합)

고객님이 지역주택조합에 대물변제계약(토지 제공 ,아파트분양)을 체결 후 토지를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현금 수령 도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마련 해야하는게 불합리하다는데

지주택에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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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를 대가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과-174, 2009.01.14.

    2. 자산의 양도차익 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를 교환한 경우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