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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17일)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

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

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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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경찰서 조사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한다고합니다

조사관님도 이거 합의안한다면 검사쪽으로 넘어가는데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 근데

수사기록이 남으시니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

전 300만원 죽어도 못주거든요 생활하는데 큰 지장도 없을것 같고

초범이고 저러면 기소유예도 나올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아까전에 피해자측에서 전화가왔는데

자기가 공황장애 비슷한 병이 있어서 그것떄문에 치료비를 합의금에 청구하려하다가 말았는데

빨리 합의를 해주면 뭐라뭐라해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있던말던 그런것도 나중에 영향이 가나요?...

공황장애 이란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상태에서 또박또박 발음 하나 안흘리고 당당하게 말할수가 있는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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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사관님한테 검찰로 넘겨달라했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될까요??

일단 협의 조정..뭐 어떤 곳에서 연락와서 한번더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데

굳이 해야하나요? 그냥 벌금 받고 마무리짓고싶습니다

민사까지 하면 자기들이 더 피곤해지고 쓸때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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