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업장인데 식자재비 현금으로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해준다고 하면서
수개월이 지나도 안해주는데 .
역발행 할수있나요?
역발행하면 상대방한테는 어떤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상 역발행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1. 12. 8.>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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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역발행은 특정 세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며, 역발행도 상대방이 승인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역발행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계속 해주셔야 하며, 발급을 안한다면 세무서를 통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