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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언제 발행하나요?

역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던데, 그건 무엇이고 언제 발행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에 강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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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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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역발생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공급 받는 자)가 공급자 대신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업무를 잘 모르거나 소홀할 때 등의 사유로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발행 전 공급자에게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일잔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세무회계시스템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체 시스템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역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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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매출자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것이며, 이 또한 매출자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발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자가 빠른 정산을 위해서 역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