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일잔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세무회계시스템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체 시스템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역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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