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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제 거주 할 경우, 임차인한테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부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집을 알아보라고 미리 계약금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에 약 10%를 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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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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