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령 시 근로소득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1. 04. 13. 07:35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는 바로 국민연금 측에서 수당제외를 해서 통보하더라구요.
이 처럼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면 국민연금 측에서 유족연금을 지급제한 하는건가요?
유족연금으로 생계비용은 힘들어서 근로소득이 추가발생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는 바로 국민연금 측에서 수당제외를 해서 통보하더라구요.
이 처럼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면 국민연금 측에서 유족연금을 지급제한 하는건가요?
유족연금으로 생계비용은 힘들어서 근로소득이 추가발생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 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3년이 된 이후부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270,516원, 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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