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

입주 후 1년 뒤 이사갈때 다른 방법은 없는거죠?

현재 분양권으로 입주한지 8개월 되었고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를 겪고있어 빠르게 이사를 가고싶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달리 방법이 없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내용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 비규제지역이라 실거주의무 없음

2. 하지만 2년안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

3. 비과세 받기 위해선 반드시 2년 채워야함

4. 그래도 2년안에 팔고싶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차액이 없게 만들거나

이렇게가 제가 알아본걸로 정리한 내용인데 맞을까요? 2년 살아야된다 생각하니 정말 죽을맛이네요.. 그렇다고 손해보고 팔려니 내가 왜그래야되나 싶고 그렇습니다ㅠㅠ(중도금 유이자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으면 저희는 손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렇게가 제가 알아본걸로 정리한 내용인데 맞을까요? 2년 살아야된다 생각하니 정말 죽을맛이네요.. 그렇다고 손해보고 팔려니 내가 왜그래야되나 싶고 그렇습니다ㅠㅠ(중도금 유이자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으면 저희는 손해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지금 매도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을 통해서 입주를 하게 될 경우 규제지역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실거주의무가 없으므로 크게 상관이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이 지니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차익이 크게 나지 않을 경우 상관이 없지만 차액이 클 경우 차액의 50%까지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의무가 없을 경우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주시고 2년 후에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양도차익 유무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현시점에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고, 양도차익이 있다면 현시점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는 피하실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2년버티고 매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버틸수 있는 정도였다면 이러한고민도 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차익이 생각보다 많다면 임대차를 통해 본인은 주거지 이동을 하고 세금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을 2년이상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이 맞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바로 매도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채워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층간 소음 2년 동안 참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ㅜ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월세를 놓고 이사하여 2년 보유 후 비과세 매도

    2. 선계약 후 2년 보유 충족 후 매매(잔금일 조정)

    3. 단기 임대 후 매도로 2년 보유 충족

    4.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조기 매도(양도세 절세 전략 활용)

    5. 층간소음 해결 시도 후 결정

    당장 이사가 급한 경우→ 전세를 놓고 이사하는 것이 최선

    2년 보유 후 팔고 싶다면 → 선계약 후 잔금 조정 전략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를 주고 이사를 하시는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가격이 좀오를것이고 2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도 피해갈수 있습니다

    그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