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전대인 물건 반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남은 기간중 일부를 단기로 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대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계속 체납하여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전달한 상태이지만
그 어떤 답신도 받자 못하였습니다.
밀린 관리비는 연체료때문에 저희가 우선 대납한 상태이고
크기가 큰 기계류등 및 잡자재 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주 중 새로운 계약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저희는 전출을 할 예정이라
공장을 비워줘야하는데 이때 전대인의 물건등을 (명도소송 없이)
저희 공장으로 옮기면 법적처벌을 받나요?
전대인이 저희 연락을 피하는 상태라 연락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남은 기계류와 전대인과의 향후 소송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올바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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