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대차 관련문의드립니다 이런부분을몰라서 도움요청드립니다
1.임차인 입니다.
작년 5월부터 사업을시작해 작년9월이후에는하던일이 좋지않아 집주인동의하에 같이 일하던 사람과협의후 전대차를 주게되었구요 월임대료및 비용을 전대하는 사람이 납입하는걸로.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전대차를해줬습니다.
근데 그날이후로 임대료를 납입하지않아.지금 임대인께서 퇴거명령및 건물인도소송을 신청하여 지금 제앞으로 법원에서 출석요구 상황입니다.
지금 전대하고있는사람은 변호사선임하여 퇴거기일을 6개월 미룬다고 하는데? 이게무슨뜻인지 이해가안되어 문의드리고
2.계약서상 아직 제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되어있는상황인데. 집주인과 상의후 건물퇴거를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총보증금 5천중 남은금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은보증금은 받을생각없고 지금 있는 전대차분을내보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