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차 관련문의드립니다 이런부분을몰라서 도움요청드립니다

1.임차인 입니다.

작년 5월부터 사업을시작해 작년9월이후에는하던일이 좋지않아 집주인동의하에 같이 일하던 사람과협의후 전대차를 주게되었구요 월임대료및 비용을 전대하는 사람이 납입하는걸로.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전대차를해줬습니다.

근데 그날이후로 임대료를 납입하지않아.지금 임대인께서 퇴거명령및 건물인도소송을 신청하여 지금 제앞으로 법원에서 출석요구 상황입니다.

지금 전대하고있는사람은 변호사선임하여 퇴거기일을 6개월 미룬다고 하는데? 이게무슨뜻인지 이해가안되어 문의드리고

2.계약서상 아직 제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되어있는상황인데. 집주인과 상의후 건물퇴거를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총보증금 5천중 남은금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은보증금은 받을생각없고 지금 있는 전대차분을내보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째 질문의 경우 최대한 해당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미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여 진행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가 의뢰인이므로 임대인에 대한 월세 납부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퇴거를 6개월 미룬다는 것은 소송 절차를 통해 명도 집행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차인이 소송을 통해 점유를 이어가려 한다면 의뢰인 역시 빠른 퇴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월세가 연체되고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속히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차인에게는 퇴거를 강력히 요청하되, 임대인에게는 의뢰인이 직접 명도 소송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추가적인 손해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는 전차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