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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얼룩말8

철저한얼룩말8

저희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정도일까요?

수컷 진돗개+허스키믹스이고 28키로정도이며 1년7개월됐고 모든예방접종완료 아파트 집에서 키웁니다.

신랑지인분들이 술드신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셨고 저희집에 기다리다 기사님이 도착하셨데서 마중나가면서 산책도할겸 목줄을 채우고 데리고나갔는데 대리기사님과 인사하다가 신랑이 목줄을 가까이 안땡겨서(목줄길이는 짧아요 대량 150센치정도) 저희집개가 기사님을 살짝물었어요

이상있으시면 연락달라하였고 오늘연락왔는데

출혈없고 뚤린곳없고

송곳니 위치의 점크기의 정도의 멍이들었으며

기사님이 걷는데 불편하다 치료어떻게해줄거냐

금액얼마줄거냐등등 정말 평소에 제가 강아지랑 놀때도

좀과격하게놀다보면 멍이 그것보다도 많이 생길때가있는데

불편하지않거든요?경미한 외상인데 걷는거까지 아파서불편하시다 하시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깐 기분이 안좋지만 어쨋든 저희개가 문건사실이고 당연히 책임져야할부분이니 합의금이 어느정도선이 적당할지...그리고 그분이 만약 민형사상 고소를 하신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이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이미 저희개가 문건 인정하지만 매우 경미하였고 이걸로 민형사까진 안가겠지만 혹시 그쪽서 법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처벌이되는지..그리고 저희는 그분이하란데로 따라줘야하는지 질문남깁니다 저희는 방어권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대략적인 조율기준은 전치 1주당 100만웝입니다.

      민사로 가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손해배상액은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갑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질문자님이 권리를 주장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합의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상해가 아니라면 즉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단순히 작은 멍 정도라면 민사문제이므로,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고,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