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방해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통방해죄에서 자기소유의 땅을 자기가 가로막은 경우 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자기 땅 막는다고 교통방해죄 성립하면 땅 소유자가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되며, 따라서 자기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